판례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려면 사업주로부터 민...
- 번호
- 75다414
- 일자
- 2000-05-08
1. 손해배상액의 합의에 국가로 부터 받을 산재보험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 유족특별급여에의 청구의 전제요건
수급권자가 보험사업자인 국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9조의 7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려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김기원 외 3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각
피고(피상고인) (1)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검사 이기형
피고(피상고인) (2)주식회사 빅토리아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중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원고들의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피고 주식회사빅토리아호텔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전신인대연각호텔의 화재로인하여 그 업무수행중에 사망한 종업원들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이 수급권자들인 원고들 (원고 (1)김기원,(2)이명원은 제외)이, 위 보험법에 의하여 국가(노동청)로 부터 급여받을 각사망종업원의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와 1000일분의 유족보상 일시금의수령권한을 피고 회사에게 위임하여 피고회사가 국가로 부터 이를 모두 수령한 다음위 원고들에게 그중 90일분의 장례비와 500일분의 유족보상 일시금만을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00일분의 유족보상 일시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 회사는 위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종업원들의 유족들에게사망자1인당 50만원의 장례비와 100만원(외국인에는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장례비 50만원씩을 지급한다음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함에있어서 그 유족인 원고들은 이 화재로 인한 위 이외의손해배상을 청구하지않기로 하고, 특히 원고들이 유족으로서 국가로 부터지급받을 수 있는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와 1000일분의 유족보상일시금이 위 150만원중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회사가 이를 채당 지급한 것으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원고들로부터그 보험금 수급권한을위임 받아 노동청에 이를 청구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위 화재는 보험가입자인 피고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것이므로 유족보상 일시금중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회사로부터징수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1973.3.경 500일분을 공제한 90일분의 장례비와500일분의 유족보상일시금만을지급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이를 수령하여 전액그대로를 다시 위 원고들에추가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원고들의이사건 나머지 500일분에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단은 원고들이 피고회사로 부터지급받은 위 손해배상금 150만원중에는 원고들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와 1000일분에 해당한 유족일시금을체당지급한 액수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보험금을 체당지급한피고회사에게 이에 관한 수급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가 이위임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피고회사의 위체당금에충당되어 피고회사가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피고회사는국가로 부터 수령한 90일분의 장례비와 500일분의 유족일시금을 원고들에게호의와 은혜로서 다시 추가하여 이를 지급한 바 있으므로 피고회사가국가로부터 나머지 500일분에해당하는 유족일시금을 수령한 여부에 불구하고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회사에게 유족일시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이해된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피고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위 150만원 속에 과연 원고들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위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회사가 이를 체당 지급한것이라고 본다면, 피고회사로 부터 합계 550만원을 지급받은 중국인 원고(5)유가영을 제외하고라도 원고들 중 원고 (24) 유임순은 청구기준 평균 임금이1,429.54원이고, 원고 (36)김학수는 평균임금이 1,480.61원으로서 수급가능1090일 분에 해당한 장례비와 유족일시금을 합하면 오히려 150만원을 초과하여그들이 피고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위150만원은 손해배상은 고사하고보험금에도 미달되고, 또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청구에서 판단하고 있는바와같이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7에 의하여본건의 경우 피고 회사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면국가로부터 다시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유족특별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니,그렇다면 더구나 원고 (3) 하덕천, (7) 최상조,(20)김순희, (24) 유임순, (30)이우련, (31)김기영, (33)서은수,(36) 김학수 등이각각 국가로부터 15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이그들의 평균임금에 비추어계산상 명백한 바이다.
위와같이 이 원고들 중에는 피고회사로 부터민법상의 손해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산업제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소정의절차만밟으면 당연히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장례비와 유족보상일시금및 유족특별급여금을합한 액수가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로 부터손해배상금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15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자들이고, 이사건 화재는 보험가입자인피고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였다고인정되여 국가에서 위 보험법 제26조의 2 제1항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 회사에대하여 국가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본건 유족일시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금액을 피고회사로 부터징수하기로 부과결정 하였다는 것인데, 본건에서피고회사에 대한 위 부과금을 원고들 모두가 일률적으로 자기들만의 몫에서 이를부담하여야 할 특별한사정이 있었음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서증들 특히 원고들이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하였다는합의서나 각서중 산재보험금이 위 150만원에 포함되었다는 기재나피고회사에게 이 수령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부분은 그 형식상의 문귀에불구하고 원고들이 노동청에대하여 이 보험금을 일괄하여 청구하기 위한 한낱사무절차상의 방편이였던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고,따라서 원고들이 지급 받은위 150만원을 보험금과는 관계 없이 순전한 손해배상금으로서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스스로자기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될 위와 같은 어떤 특별한사정이 있었음을 규명하지 않은채 위 합의서와 각서들의 기재부분만에 의하여피고 회사가 원고들이외의 피해자와 다함께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지급한 150만원중에 같은 원고들이 국가로 부터 지급받을 90일분의 장례비와1000일분의 유족보상일시금이 그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었고,피고회사가 이를 체당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인정하였거나 그렇지않으면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우리의 경험에반하는 채증을 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판단할 것없이 이점에 관한상고논지는 그 이유있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같은 상고이유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에관하여 판단한다.
산재보험법 제9조의 7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의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유족보상일시금 외에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인 원고들(원고 (15), (20)김순희는 제외이하같다)이 보험사업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유족특별급여를청구하려면 적어도 보험가입자이고 사업주인 피고 회사로부터 민법에 의한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건에서 위 원고들이피고회사로 부터 금 150만원씩을 수령(단 원고 (5)유가영은 550만원을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150만원이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원고들이 국가에 대하여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할 수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빅토리아호텔에대한 청구에서 위 150만원의 성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그결론여하에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보여 결국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는 이점에서 그 이유있는것이 된다 할 것이다.
(3) 위와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항소를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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