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한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장은 공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
- 번호
- 76다1090
- 일자
- 2000-05-08
회사산하 광업소장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대한석탄공사의 함백광업소 사무부소장,영월광업소 개발항 항장 및 장성광업소 장의 직에 있던 자가 근로기준법 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영업소 관하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 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위 공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공사 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안종철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공사의 관계 제규정과피고공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의 정기성금액의 확정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피고공사가 그 직원들에게지급 하여온 상여금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띈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공사의 퇴직금산정의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중에는퇴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상여금도 포함시켜계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과정에 논지와 같은 판단유탈이나평균임금 개념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없고 또 원심판결에 의하면피고공사 임금규정 퇴직금규정 등이 당초부터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않는다는 전제하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이의없는 관행으로 시행되어 이미관습으로 확립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을7호증(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 내용을 원심판시증거에 비추어 배척한 후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규정들이 제정될 당시피고공사의 내심의 의사가 그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상여금의성격이나 퇴직금 규정의 객관적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있음이 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거기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점에 대하여 판단 유탈이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퇴직전 분기의 상여금을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그 수령한 상여금을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조치는상당하다할 것이니 거기에 논지와 같이 상여금을 기초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안종철이 함백광업소사무부소장 원고 김영호가 영월광업소 개발항 항장 원고 한진생이 장성광업소장직에있었던 자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15조 소정의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근로자에 대한 사항에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속하여 이른바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영업소 관하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공사에 대한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공사의 취업규칙의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공사의 취업규칙이작성되어 있는 이상근로자는 노동조합가입자이거나 비가입자이거나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들이 위업규칙과는 관계없이 본건특별조치의 적용대상이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그판시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취업규칙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동의가없는 이상일방적으로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내용으로 한 본건 특별조치 는원고들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원심판결에는 본건특별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등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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