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기적으로 상여수당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 번호
- 76다1497
- 일자
- 2000-05-08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수당과 평균임금의 산입
6개월에 1번씩(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상여수당이 지급된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에 지급받았다면 그 상여수당중 3개월분 해당액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 인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양경백 외 17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병근
피고(상고인) 국제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공사의 직원퇴직금 지급규정과 보수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산정의 기준금액인평균임금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의 총액은 봉급과 기타 수당을 포함한액을 말한다 하고 수당의한 종류로 상여수당도 열거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그중에 상여수당이 포함된다 할 것이라고 본 다음 피고공사는 사실상피고공사의 설립시부터 매년 6월과 12월의 2회에 걸쳐 1월내지 6월과 7월 내지12월의 각 6개월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그 소속직원 전원에게 매회 일정액의상여수당을 지급하여 왔고특히 원고들이 퇴직하기 수년전부터는 매회의지급액수로 봉급액의 150퍼센트 해당액으로 고정된 액을 지급하여온 사실을 확정한다음 피고공사의 보수규정이 평균임금계산의 기초기간을 그 산정이유발생일이전 3개월로 정하고있는 반면 상여수당은 그 지급월이전 6개월간의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6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은 퇴직(1973.3.16 퇴직)전의 3개월의 기간중에 상여수당을 지급받았고 그상여수당은 매년 6개월마다 2회씩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상여수당중 3개월분 해당액만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 바 이를 피고공사의 보수규정및 퇴직금 지급규정의관계규정의 내용과 아울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면 원심판단을 수긍할수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공사의 경우와 같이평균임금산정에 관한 이전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계산에서 전액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는반대견해를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어긋나는 위법있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이유없다.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관습율에 위배되는 불법청구라고 인정할자료도 없다고 본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피고공사의 상여수당이 단순히 은혜적, 포상적급여이므로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위에서 본바피고공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평균임금 개념의해석상으로 보거나 매년 2회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인 경우에 비추어이유없는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긍인되고 그 지급일자와 지급율이 변동적인것이라 하여 좌우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공사가 그 주장과 같은 재직년수에 의한누진율 채택으로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소정의 퇴직금 최하한선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피고공사 자체의규정에 기한 원고들의이건 추가 퇴직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아니한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해당업체의관계규정상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종류에 상여금이 제외되어있는 것에 관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되지 못한다. 판례위배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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