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겹쳐 혈압이 상승돼 업무도중에 ...

번호
76다2533
일자
2000-05-08

평소 혈압이 높았던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겹쳐서 혈압이 상승되어 갑자기 뇌졸증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내뻐스 운전수로서 뻐스를 운행하던중 뇌졸증을 일으켜 입원가료중 사망한 사실, 당시 격일근무제였으나 2일근무 1일휴무의 원칙아래 매달 19일씩 근무하였고 하루에도 8회 왕복 13시간 20분이나 운전에 종사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겹쳐 혈압이 상승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하 였다면 동 사망의 원인은 그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 이다.

원고(피상고인) 구금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섭

피고(상고인) 신원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의하여 소외 망김영화가피고 회사의 뻐스운전수로 근무하던중 1974.12.5.19:00경 피고회사 소속 뻐스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뇌졸증을 일으켜 병원에서입원가료하다가 1974.12.7 사망한 사실 망 김영화는 그 당시 시내뻐스운전수로서 격일근무를 하게 되어 있을 때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2일 근무1일휴무의 원칙아래 매달 19일씩근무하였고 하루에도 1회에 1시간 40분 가량 소요되는운행구간을 8회의 왕복을 하였으므로써 매회 왕복이 끝난후 가지는 휴식시간25분 내지 30분간을 빼고도 운전에만 종사하는 시간이 13시간 20분이나 되며뇌졸증을 일으킨 것도6회 운행중이었으므로 동 망인의 업무량은 과중하였기때문에 비록 동 망인의혈압이 평소에도 높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의 피로와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인한 피로가 겹쳐서 혈압이 상승되어 갑자기 뇌졸증을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동 망인의 사망은 그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일건기록에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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