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협약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임금규정에 우...

번호
76다337
일자
2000-05-08

1. 상여금과 손해배상의 범위

2. 축전차에 편승한 자의 과실유부

1.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이 아니며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123조에 의 해 운전에 관계되는 자 이외에는 이에 편승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운전에 관계되지 않는 자가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이 아닌 축전차에 편승한 경우 에는 비록 보안과장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편승자는 과실이 없 다고 할 수 없다.

2. 임금규정에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 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36조에 의하여 임금규정 보다 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상여금을 준다고 되어있고 또 사고당시 실제로 지급하여 왔다면 일실수입손해는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하여 산 정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종전과 같은 상여금액상당의 손해도 입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기정

원고(피상고인) 진순자 외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김기정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김기정이축전차에 편승한 것은 채탄계장의 양해하에 된 것이지만 동편승이 화물운반에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지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잘못이 없다. 위 축전차가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니광산보안법시행규칙 123조에의해 운전에 관계되는 자 이외에는 이에 편승할 수없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보안과장의 양해하에 편승하였다 하더라도동인에게 과실이 없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공사임금규정 24조에 상여금을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이내를 줄수 있다. 다만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노동조합법 36조에의하여 임금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사고당시유효하던 단체협약 17조에는피고공사는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의100퍼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준다고 되어 있을 뿐아니라 피고 공사는이사고당시 실제로 위 규정에 따라 연4회씩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인정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보니 그 사실이 공인되고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손해는 위 사고당시의 수입을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할 것인데 사고당시 앞으로 피고공사가 위와 같은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엿보이지 않으니위 원고는 장차도 적어도 종전과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본건 사고 당시 예견할수 있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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