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계산은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1년...
- 번호
- 77다1321
- 일자
- 2000-05-08
퇴직전 3개월내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퇴직전 3월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포함시켜야 한다.
원고(상고인) 엄태용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병근
피고(피상고인) 국제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는원고들이 피고공사로부터 각 퇴직하기 이전인 1967. 이래 매년 6월말과 12월말의2회에 걸쳐 매회에 봉급액의 150퍼센트에 상당한 금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온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은 각 그 퇴직일로 부터 거슬러 올라간3개월사이에 앞서본 상여금을 각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그지급받았음을 전제로하여 그 중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지급을 구하는 이사건추가퇴직금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자체가 근로자의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함에 있는 것이고 이사건 상여금 역시 원심이확정한 바와 같이 근로의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임에는 틀림이 없으며이는 매월 수령하는 봉급액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또는 지급받았을 것의임금에속한다 할것이므로 위상여금이 일시지급이나 또는 분할지급의 회수 및 방법여하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평균임금 계산의 결과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그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그를 지급받았건 또는 지급받지 못하였던지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의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본건과 같은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피고의 보수규정이나근로기준법제19조 제1항의 취지 및해석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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