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대위와 과실상계 ...

번호
77다1641
일자
2000-05-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대위와 과실상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조에 의한 노동청장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것이며 그 채권도 과실상계의 법리 가 적용된다.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이재성, 권의홍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퓨리나 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김의재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역) 첫째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대위는 보험금 받은자의 제3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것이며, 그 채권에과실상계의 법리가 안들어 간다고할수 없어 이로 인하여 배상채권이 보험급여에 미치지못할 수도 없다고는 못하리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금여액이 구상권의대상이 될 수는 없다.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위하여야 할손해배상채권을 과실상계하는 등으로 간정한 액수를 원심이 피고에게 책임지운 액수로인정하고, 이를 대위한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옳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이 판단과 다른 견해위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니은) 그 다음점,

논지가 주장하는 법조항은 논지 주장 대로의취지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하여 펴는 주장은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이유없다.

(디귿) 마지막점.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논지주장 부분의 금액을판정한 조치는 정당하고원심인정이 돈으로 본 수자를 소론 검수표시에 지나지않는다고 아니본 원심판단취지에 채증상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이유있다고 할 수 없다.

(리을) 결론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주문처럼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