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재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제3자는 직접 가해자 뿐 아니라...
- 번호
- 77다1967
- 일자
- 2000-05-08
제3자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직접의 가 해자 뿐 아니라 민법 756조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직접의 가해자 의 사용자도 포함되며 그 사용자가 타근로자와의 보험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다.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김창한, 김용필
원고, 보조참가인 선경운수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합자회사 평안운송사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건사고는 피고회사 소속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허홍석이 본건 고속도로상의주행선을 운행함에 있어앞차와의 안전거리 100미터를 유지하면서 전방을예의 주시하여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운행할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하여 졸면서 운전하다가 전방 30미터 지점에이르러 비로서 앞에 정거하고있던 본건 산업재해보상 보험가입회사 소속차량을들이받은 잘못으로 일어난것이라고 설시하는 한편 본건 사고 원인에는 본건피해근로자인 소외 망 정대용의 고속도로 상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노변에 정거해서는 아니되고정거한다 하더라도 차체의 일부라고 주행선을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정거 직후에는 정거표지를 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게을리한 잘못이 경합되어 있다고 확정한 다음 본건 사고로 인한 소외 망정대용의본건 일실손해금을 산정인용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금 6,317,787원으로산정하고 이중 동망인의앞서 본 과실을 참작하여 그 중 금 3,160,000원만을인용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거나심리미진 내지 과실상계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채용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서 말하는제3자라고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고 할것이요, 따라서 피해근로자에게 대한 직접의 가해자 뿐만 아니라 본건과같은 민법 제756조 규정에의하여 위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배상책임을지는 자가 피해근로자와의사이에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가 없고 우연히 타근로자와의 보험관계가 있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받는 사업장의사업주였다고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바 못된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 같은견해에서 한 판단 판결은 정당하고 또 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근로자의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논지가지적한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상고비용은 각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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