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능공 양성 목적의 수강생들에 대한 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

번호
77도2507
일자
2000-05-08

기능공양성 목적의 수강생들에 대한 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군수의 위탁으로 군으로부터 재정적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담양죽세공 예센타의 종업원이 기능공양성을 위한 행정적 목적에서 모집된 수강생들 이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장려금이다.

피 고 인 김종곤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철하(사선)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피고인은 담양군수의 위탁으로동 군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형식상으로만담양죽세공예센타의 대표로동 센타를 운영하여온 사실, 동 센타에서 사용하던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가 아니고 기능공양성을 위한 행정적목적에서모집한 수강생들과 강사들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급된 또는지급될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장려금으로 볼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1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취사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또 위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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