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지 부사장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볼 수 ...
- 번호
- 77도3528
- 일자
- 2000-05-08
회사의 명목상 부사장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경영담당자 혹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를 위하여 행위자는 자가 아니고 단지 부사장이라는 명칭으로 대표이 사를 보좌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자기준법 15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조규택
상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1975.5경 친구인삼신요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우용의 요청으로 동인을 보좌하는 위 회사부사장직에 취임하였으나피고인은 동 회사의 이사가 아님은 물론 회사경영에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무보수로 대표이 사를보좌하였을 뿐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이거나또는 동회사 경영담당자혹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행위하는 자라고 볼 자료가 없으니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제15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유지한 원심의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단지 부사장이란 명칭에만 구애되어사용자라고 강변하는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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