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년 제한규정 없는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동의없...

번호
78다1046
일자
2000-05-08

취업규칙의 변경과 근로자 집단의 동의

정년에 관한 제한규장이 없는 종전의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집단 의 동의없이 정년을 만55세로 정하는 규정을 새로이 두었다 해도 위법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노양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의 종전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에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었다 해서 그 직원인원고가 그 연령에 관계없이무한정 피고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음을 보장한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피고조합이 종전 취업규칙의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직원의정년을 만 55세로 하고정년에 달한 때에는 해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새로이 두었으나, 그정년을 위와같이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이 사회의일반 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정년제의신설이 원고등 근로자의기존근로조건상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근로조건 변경이라고단정할 수는 없으며,따라서 피고조합의 위와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이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판단하고, 이와는 반대의 견해에서 정년제를 신설한피고조합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므로 피고조합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동의를 얻은 바 없으니이는 법률상 당연무효라는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하여 그런 주장을 전제로 한원고의 이건 급여금 및퇴직금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위와 같은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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