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임시직공무원의 퇴직금에 대...
- 번호
- 78다163
- 일자
- 2000-05-08
1. 근로기준법 제28조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규정과의 관계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잡급직원등 임시직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법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잡급직원등 임시직공무원 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각 그 시행령, (지 방)잡급직원규정 기타 법규에 규정한 바가 없는 이상 모든 근로자의 퇴직 금에 관한 원칙규정인 근로기준법 28조가 적용된다.
원고(피상고인) 김영훈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서울특별시임시고용원규정에 의하여 임시고용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1975.2.5자로 지방공무원법제41조의 2 제1항 및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제7976호)에 의하여지방잡급직원으로 되어 같은 규정 제4조 2항에 의하여1975.12.31까지는 매년 1월 1일임용되어 그해 12월 31일 해임되고, 1976.1.1부터퇴직시까지는 매년 1월 1일임용되어 그해 6월 30일 해임되고 다시 그 익일인 7월1일 임용되어 그해 12월 31일 해임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원고 김영훈은1970.11.1부터 1977.5.2까지 6년 6개월간, 원고 정용렬은 1970.11.16부터1975.12.31까지 5년 1개월 15일간 피고산하 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사업소의자동차정비공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같은 법은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위 법은 국가,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할 것에 대하여도적용되고,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근로자라 할 것이니 그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 및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에관하여 퇴직금제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 및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 바원고들도 공무원이므로그 퇴직금에 관한 한 일응 같은 법에 정해진 바에따라야 할 것이나 같은법제2조 1항 1호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4호에의하면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채용되거나 기한을 정하여 채용되는공무원 즉 임시직 공무원(원고들과 같이 6개월 또는 1년의 기한을 정하여채용되는 잡급직원도 이에해당한다 할 것이다)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적용에서 제외되었음을 알수 있고 달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및 각그 시행령, 잡급직원규정 기타 법규에 임시직 공무원의 퇴직금 제도에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급않는다고 규정한 바가 전혀 없으니 결국,임시직 공무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원칙규정인근로기준법 제28조가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볼 때에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항에 '이 법의규정에 의한보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지급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도 같은 취지이다)이 임시직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의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도록 하는데 장애가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일반 근로자의 생활을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공복지적 강행법규로사기업의 사용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28조를 준수할 것을 강제하면서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고용하는 동일한 종류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은 위 퇴직금에 관한입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임시직 공무원의 경우에만 유독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마땅하다고 일반적으로 납득할 만한 특수성도 기록상없고 다만 퇴직금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도 좋다고 안이하게판단할 수는 없다.
위 지방공무원법 제44조 3항(국가공무원법 제46조3항도 같다)에 정한 바는보수외에 부정한 댓가를 받거나 법령상 근거없이보수를 받는 것을 금하는 취지일 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길이막힌 임시직 공무원에게 모든 근로자에 대한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 정한퇴직금을 지급받을 길을 열어주는데 반드시 장애가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본원이 이와 같이 해석하는 데는 피고시가 고용한잡급직원에 대하여(이는실질적으로 본건과 유사함)근로기준법에 따라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당원 1978.6.27 선고, 78다425 판결이나, 피고시에고용되어 약 15년간 계속 근무해 온 일용인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당원 1979.1.30 선고,78다2089판결들이 모두 위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이나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이 있는데도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의적용을 시인한 판결들에서그 선도적 선례를 찾아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다시본판결로서 그 근거를 명백히 밝혀 유사사건의 길잡이 구실을 하도록한다(1969.7.8 선고, 68다882,883,884,885 판결도 참조).
따 撰?지방잡급직원으로서 임시직 공무원인원고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당원과 같은 견해에서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원심의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될수 없다는 독자적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어서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피고 부담으로 하기로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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