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돼 있더라도 사실상 14년1...
- 번호
- 78다1753
- 일자
- 2000-05-08
잡급직 공무원의 퇴직금
비록 군 보건소 모자보건요원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기여금 불입 대상자가 아니고, 또 잡급직원은 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그 고용기간이 6월 미만으로 제 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과 해임이 반복되어 사실상 14년 11일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11조, 2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씩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김복희
피고(상고인) 달성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3.9.19피고 군 산하 달성군 보건소의 모자보건요원으로 임명된 이래, 1977.9.30퇴직하기까지 14년 11일 동안피고 군의 잡급직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확정하고,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기여금 불입대상자가아니고, 또 잡급직원은, 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고용기간이 6개월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과 해임이 반복되어 사실상위의 기간동안 계속 근무한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8조의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군은 원고에게 적어도,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30일분씩의 평균임금으로계산한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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