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
- 번호
- 78다2089
- 일자
- 2000-05-08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의 판단
반드시 월평균 25일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 건을 충족시킨다는 이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한상회 외 4인
(3),(4),(5)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장추월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기록에 의하면 원고 한상회가 피고산하 건설국소관인 동부건설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1962.3.25 고용되어1977.12.9까지 일한 사실 및 소외망 전명진 역시같은 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1961.2.28. 고용되어 일하다가 1977.1.28사망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없음은 원판시와 같고 또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78.1.27자 피고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고용기간중 1976년, 1977년을 제외한 그 이전의연도에 있어서도 위 2명의 일용인부가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정도 일해온사실까지는 피고가 이를 시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소론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이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2명의 일용인부를 피고와의사이에 각 15년의 위 기간동안 계속적.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었던 자라는전제아래 내린 모든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 퇴직금에 관한법리오해, 이유저어 내지 불비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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