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근로자 개인의 구...
- 번호
- 78다2275
- 일자
- 2000-05-0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과 그 소속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과의 관계
노농조합법 40조 1항이 보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 조합의 구제신청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 의 노동조합 자체의 독자적 권한이고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대위하 거나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송계록
피고(피상고인) 전국섬유노동조합 전북지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40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노동조합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인용한 1심 판결이 피고노동조합이 소외 호남잠사산업주식회사가 원고를징계면직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그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행위를 그 조합 고유의 권한행사로서 무효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근로자 개인의구제신청권을 대리하거나 대위하는 권한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전제아래원판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