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향토예비군중대장에게 직책수당이 지급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번호
78다828
일자
2000-05-08

향토예비군 중대장이 본조에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향토예비군중대장은 향토예비군관계법령에 따라 향토의 방위를 위하여 의 무적으로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직책수당명목의 돈이 지급된다 하여 그를 근로기준법 14조소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 공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어 동법 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연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신문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원고가 1968.4.1 향토예비군중대장으로 임명되어 1977.4.30해임되기까지 9년 1개월간 근무한 사실 및 해임 당시월55,700원의 수당과 년금 222,8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실을인정하고 원고주장 즉 피고는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구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할 것인데, 본건의 경우는 향토예비군 중대장은향토방위를 위하여 조직된예비군의 단위부대를 지휘 통솔하면서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각호 소정의 임무를 수행키 위하여 같은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임 군부대장이 임명한 것이니 이와 같이 임명된예비군중 대장과 그 임명권의 주체인 국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5조소정의 근로자와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그 임명행위를 위 법 제17조 소정의근로계약으로는 볼 수없고, 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은위 향토예비군으로서의향토방위임무에 비추어 위 법제18조 소정의 근로의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도없다는 취지 판단에서 예비군 중대장이 근로기준법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배척하고 있는 바, 예비군 중대장은 향토예비군관계법령에 따라 향토의 방위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그직을 수행하여야 하는것으로서 그 에게 직책수당명목의 돈이 지급된다 하여 그를 근로기준법 제14조소정의'임금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예비군 중대장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볼 수없어 동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단 결론은 정당하다시인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및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본래의 목적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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