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임시직원이 퇴직 1개월 후 정식직원으로 된 경우 고용관계가...

번호
79다1397
일자
2000-05-08

임시직원이 퇴직 1개월후 정식직원이 된 경우 고용관계 계속여부

원고가 1973.3.15 피고 공사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4.3.1 해임 된 후 다시 1개월 후인 1974.4.1. 정식임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7.5.11. 정년퇴직한 경우에 1973.3.15. 부터 1977.5.11까지 원.피고 사이에 고용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명노헌

피고(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공사가 1974.3.1 원고를 해임한 것이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소론 주장은 제1,2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것임이 명백하니 동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73.3.15 피고공사의 임시직원으로채용되어 1977.5.11. 정년퇴직할 때까지 피고 공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점에 부합되는 그 거시의 증거를 배척하고,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1974.3.1. 피고공사의임시직에서 해임되어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그날자로 일단 종료되었고,그후 1974.4.1. 다시 피고공사의 정식직원으로채용되므로써 1974.4.1.부터원.피고 사이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었다는사실을 인정한 후 1973.3.15부터 1977.5.11.까지 원.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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