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시가 경영하는 학교의 육성회비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학...
- 번호
- 79다1477
- 일자
- 2000-05-08
육성회비에서 보수지급되는 학교목수에 대한 근로계약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보수를 시의 예산이 아니라 그 교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의 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 목수를 임용하였다면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강해월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1,3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관장이 법률이나 예산에근거함이 없이 함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가경영하는 중학교 교장이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하여 임시고용 목수를 임용하였다면 이는 같은 시 소속의 기관장의 자격에서가아니라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의 자격에서 행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는없을 것이다.
원판결과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피고 서울특별시경영의성수중학교 교장에 의하여 임시고용 목수로 채용되어근무하였으나 그 보수의전액이 학교의 육성회비에서 지급된 것임을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앞서 판시한 바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와의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것이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피고시에 대하여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의하여 임용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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