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본조가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번호
79다1489
일자
2000-05-08

본조가 모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1. 일주일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 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 말한다고 하는 근로기준법 29조의 규정 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45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48조 4항의 년차 유급휴가일 산정에 있어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동법 45조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이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의전제가 되는 사실 즉 19778.21 (일요일)이 원고에게 유급휴일이 되는 여부에관하여 원심은 피고공사는근로기준법 제45조, 피고공사 단체협약 제19조 본문에의하여 매주 일요일을유급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있음을 전제한 다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법 제45조에 규정된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말한다는 규정 및 피고공사단체협약 제19조 단서에는위 시행령규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전 주중5일 이상을 출근한 자에는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규정을 하고 있고, 원고가 1977.8.21 이전의 주 중에전혀 근무하지 아니한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977.8.21은 원고에대하여 유급휴일이 될 수없다 할 것이니 위 8.21이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한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급휴일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없다.

소론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가 모법인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저촉되어무효라거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년차유급휴가 일 산정에 있어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위 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당연히적용되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독자적 견해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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