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손...

번호
79다1668
일자
2000-05-0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조에 의하면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는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느나 이 는 어디까지나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여 급여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이런 규정이 있다 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수급권자는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가 자기에게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1부를 변제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김학준, 강현권

피고(피상고인) 김현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 임헌건이 피고 경영의송죽여인숙 객실에서 연탄까스 중독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에관하여 동 망인의 유족대표(정확하게 말하면 망인의 아우 임헌오)와 피고가 금200,000원에 화해가 성립되어 그것이 수수된 사실을 시인하나 그 화해된금액의 내용은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것 뿐이지 망인의 일실손해에 관한 것은아니라고 다투었음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그 화해는 위 망인의 처 자식 등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와한 것이 아니므로 동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없다고 함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므로이제와서 새로운 사실과자료를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것으로 적절한상고사유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25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의범위를 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사실심에서유족과 화해한 점을 시인한이상 새삼스레 그가 법정수급 권자가 아니라는 점을들 고 원판시를 비의할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합의서)에의하면 피고는 위 망인의유족대표에게 위로금조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단영체운구에 수반하는비용은 별도) 유족대표는 피고에 대하여 향후민.형사간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합의는 시체운구에 수반되는 비용 이외 전 손해에 관하여 화해한 것으로 본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면 노동청장은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있음을 전제하여 급여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이런 규정이 있다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에무슨 소장이 있다고는할 수 없으니 수급권자는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제3자가 자기에게 부담하고있는 손해배상채무의 전부또는 1부를 면제할 수 있다할 것이다(당원 1978.2.14 선고, 76다21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망 임헌건의유가족 대표와 피고간의합의가 성립되어 망 임헌건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중금 200,000원(다만 시체운구비 제외)를 초과한 부분은 면제되었다 하여 이의대위권을 원인으로 하는원고의 본건청구는 이유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정당하다고 할 것이니,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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