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번호
79다2260
일자
2000-05-08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위 보험급 여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원고(피상고인) 박수영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허종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을 제1호증(합의서)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그에게 중상을 입힌 제3자인 가해자 소외 박영기로부터받은 금 700,000원은 위자료였다고 인정 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 과정에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없고 동 판결은 나아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확정된장해등급에 의한 요양및 휴양 휴업장애 급여로 확정된 금 2,092,500원중나머지 금 700,0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금 1,392,500원은 이미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할 수없다고 항변하는데 대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배상이 아닌 위자료로서 수령한금액은,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무릇수급자가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에충당된다고 할 것이니(당원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반대로 본건과 같이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재산상 손해배상 아닌 위자료는 위 보험급여에서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5조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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