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청구와 전치절차 ...

번호
80다1708
일자
2000-05-08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청구와 전치절차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쳤 거나 노동위원회가 심사 또는 중재청구를 받고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에 관한 근로기준법 90 조는 89.3.29 .법률4099호로 삭제됨)

원고(상고인) 이현주 외 3인

(2) 내지 (4) 원고등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현주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피고(피상고인) 유림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원고들의 예비적청구 즉 피고는수백명을 고용하고있는 회사이고 망 백순길은 1978.11월경 피고 회사노무원으로 피용된 정급사원이고, 1979.1월부터 월급여 금 100,000원씩 받아오다가 같은 해 5.8 근무중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소외인의 유족인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82조의규정에 의한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 3,300,000원과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장사비 금 299,700원,합계 금 3,432,700원을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위 소외인의 형인 소외 백순경이 금 2,500,000원을수령하였으므로 나머지 금93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원심은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점과 위 백순길이1979.5.8피고 회사에서 작업도중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에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유족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과 평균 임금의 90일분의장사비를 지급하도록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의하면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노동청장은 이의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직권으로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고 노동청장이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심사 또는 중재를아니하거나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의한 재해보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1월 이내에 심사 또는중재를 하지 않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만민사소송을 제기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건 재해보상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심사 또는 중재를 거쳤다거나 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의심사 또는 중재청구를받고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주장,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그이유없다 하여 위 예비적청구는 부적법 하다하여 각하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거나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예비적청구의 청구원인이 근로기준법제82조, 제83조에 의거하고있음이 분명함에도(기록131면 이하 원고의 준비서면)불구하고 위 예비적청구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하여 하는 주장이어서받아들일 바 못될 뿐더러소론 당원판례 (1956.1.26선고, 4288민상352 참조)는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본건에 적절하지 못한다.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주청구를 적법히 배척하고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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