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해직시 절차상 하자를 재심 심의과정에서 보완했다면 징계...
- 번호
- 80다1769
- 일자
- 2000-05-08
징계해직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하자의 치유
취업규칙에서 피용자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하려면 반드시 출석통지서를 발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징계해직을 하였음은 중 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불복하여 위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른 재심 심의과정에서 출석통지서를 발부하고 이에 따라 충분히 변명할 기 회를 가졌다면 위 두개의 징계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 해직 처분 절차를 이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원고(상고인) 김세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김항석
피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종합하여 원고가대검찰청 통보내용과 같이 원고의 취급업무인농용자재의 구매업무에 관하여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의 전무이사인 소외 최강혁으로부터 동 조합원의 제품인 폴리에틸렌 필림 및 폴리에틸렌 포대 등의구매계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금15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피고가 이러한 비위행위를감행한 원고를 징계 해직한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도 수긍이 가는 바이므로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인사규정 및 징계업무 처리요령에 의하면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으면 해당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의 재결을 받아 시행하며 징계 부의권자가제의한 징계량이 징계해직에 해당하거나 중징계에 대한 재심일 경우에는 반드시출석통지서를 발부(징계업무처리요령 제29조 3항)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피고가 원고에대하여 중징계인 징계해직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출석통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은 중대하고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위징계해직처분에 불복하여 위인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고 그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이를심의함에 있어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발부하고 원고가 이에 따라 위고등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충분히 변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재심절차와앞의 징계절차는 그 전체가원고에 대한 하나의 징계해직처분절차를 이룬다고 할것이어서 결국 원고에대한 피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원심이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징계업무처리요령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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