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이미 산재보험법상 치료비를 받은 경우, 이 중 피해자 과실...

번호
80다2316
일자
2000-05-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치료비)를 수령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위 보험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의 공제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11조 제15조등 관계규정과 손익상계의 법 리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위 같은 법상의 보험금 수급권자 로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로서 치료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인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중 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 분은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두식 외 5인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창희유리공업주식회사

1. 원심판결의 원고 유두식의 패소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와 원고 유두식의 위자료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과 원고유두식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유 두식이 피고회사의 일용목수로서 1977.5.23.14:30경 피고 회사전용목수인 소외 임 희용과 같이피고 회사공장 2층변전실 옆 환기창문 조립작업 중 위 원고가 작업용으로들고 있던 각목이 위 변전실에 설치된 고압선에 접촉, 감전된 이 건 사고가피고 회사의 공작물인 변전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전선주 위에서 작업을함에 있어서 감전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 원고의 과실이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회사의 위 불법행위에 대한 위 원고의과실의 정도를 판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상계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비추어 대조하여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과실상계 조치는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이 있다거나 과실상계에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는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고 유 두식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수익상실의손해액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현가로 할 수도 있고,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확정된 수익상실 손해액에 대하여는그 확정된 손해액으로 할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전자의 경우에는수익상실시기로부터 사고당시까지의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사고당시 이후 피해자가구하는 시기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한 액수로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확정된 수익액에 그 수익이확정된 후 피해자가 구하는 시기부터 지연손해금을부가한 금액으로 손해액을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원심은 원고는 건설목공으로서 사고당시부터 16개월간은 월 80,000원(3,200 *25일), 그 후 20개월간은월 158,750원(6,350 * 25일),그 후 55세까지 13개월은월 금 226,750원(9,070* 25)을 벌 수 있었는데 이 건 사고로 목수로 일할수 없게 되었으므로,사고이후 36개월은 입원치료관계로 전액 벌지 못하였고 그이후는 도시일반노동에종사하여(노동능력 30%) 월 금 36,825원(4,910 * 25 *30/100)을 벌 수 있으므로 그 차액금189,925원(226,750-36,825)을 벌 수없게 되고 위 수입손실은모두 사고 후 월차로 생기는 연금적 손해인데, 원고가사고일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이를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한 손해액수 중 과실상계등으로일정액을 공제한 후 그 확정한손해액수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이 구하는1980.6.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1980.5.28자 청구취지 및원인정정서와 같은 제 7 차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해 6.27자 준비서면의각기재에 의하면 원고 유 두식은 이 건 사고로 입은상해로 인하여 사고일인1977.5.23부터 1980.6.2까지 36개월 동안(월미만버림)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은 전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는이유로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계산한 사고일로부터 16개월 동안의수익상실손해금 1,280,000원(3,200X25일X16월), 그 후부터 20개월 동안의수익상실금 3,175,000원(6,350X25일X20월) 합계 금 4,455,000원과 그 이후부터 만55세가 끝날 때까지의 노동능력 감퇴로 인한 예상 수익상실 손해에 대하여는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환산한 금 2,399,588원 및 각이에 대한 1980.6.3부터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이유의 설시 없이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수익상실의 손해라 하여 위 원고가구하고 있는 금 4,455,000원 부분에 관하여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상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후,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에한해서만 위 원고의 청구(1980.6.3부터)에 따름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위 확정된소극적 손해금 4,455,000원중 이에 대한 사고당시부터 1980.6.2까지의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손해액을 인정하고 그 공제액 상당부분에 대하여는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필경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판단유탈의 위법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오해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손해액 산정을 그릇한 잘못을 저질렀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계호비에 관하여 원심이 사고 3년후부터여명기한까지 17년동안 성년남자 1인의 계호가 계속 필요하고, 성년남자의일용노임이 하루 금 4,910원이라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없는 사실에 기하여 연 5푼의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손해액의 현가를 산출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살펴보면 수긍이 가므로 계호비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3. 원고 유 두식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3 점을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 조, 제11조, 제15조 등관계규정과 손익상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위 같은법상의 보험금 수급권자로서국가로부터 같은 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보험가입자인 가해자는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보험급여로서 치료비를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가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중 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가해자 측이 부담한것이 되어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의하면 원고 유 두식이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심이 위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범위를 넘어서 위 원고가 국가로부터치료비(요양비)로 지급받은금 9,102,970원 전액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공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원심의 조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손익상계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 논지는 위 판단 범위안에서 이유있고,치료비 전액이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될수 없는 것이다.

4. 원고 유 두식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4 점을판단한다.

먼저 요양비에 관하여, 피고가 변제를 주장하고있는 금 4,455,000원 중에요양비가 포함되어 있지아니함은 을 제 1 호증의기재에 의하여 명백하여, 논지 이유없고, 계호비에 관해서는 피고가 금1,398,280원의 공제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7 차 변론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여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된바 없음이 판문상 분명하므로 위 계호비가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으며, 의족대85,000원이 위 금 4,155,000원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을 제 3 호증의 2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원고에게 소요될 의족대의 사고당시의 현가가 금1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원심이 의족대 손해로서 금 100,000원을 인정한후 이미 지급된 금 85,000원을 공제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없으며, 기타의 금원이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논지 이유없다.

다만, 위 금 4,155,000원 중 간식비 명목으로지급된 합계 금 760,000원은그것이 치료비의 성격을 가지는 식대로 지급된 것인지그렇지 않으면 원고의어떠한 손해에 대한 변제인지를 석명을 통하여 분명히한 후, 그 전액을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공제할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아니함으로써 판결에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논지는 이유있다.

5. 그리고 원고들의 위자료에 관하여는상고이유에서 원고 유 두식 및 피고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 부분에 관한상고는 모두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6.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 유 두식의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의 원고 유 두식 패소부분 중재산적 손해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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