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미성년자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번호
80다3149
일자
2000-05-08

임금청구 소송에서의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 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신옥자

피고(상고인) 정중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소송행위를 할 수있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미성년자 자신의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이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있는 것이고 피고가 제1 심에서 토지관할 위배의항변을 하였고 제 1 심이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관할 있음을 전제로종국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노임청구는 금전채권으로서 그채무의 이행지는 원고의현주소지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도토지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어서 제 1 심의 관할 인정 조치는 정당한 것일뿐만아니라 전속관할이 아닌 한상고심에서는 관할 위반의 주장을 할 수 없는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5조,동 제381조) 원고가 자신의 노임을 청구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소송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나 이 사건에관하여 제 1 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토지관할권이 없다는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고용계약 관계가 있었던 사실 및 원고가 그 고용기간동안에 그 판시와 같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가원고를 위하여 치료비를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수긍 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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