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법원이 경영하는 병원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한 경우, ...

번호
80도1070
일자
2000-05-08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 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이다.

피고인, 상고인 박영훈

변호인 변호사 이영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 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산하 부산복음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도 위 학교법인의 피용자 지위에 있다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 된 위복음병원의 간호원들은 병원장인피고인이 직접채용한 사실(공판기록 20,21면:수사기록 39면 참조)을 알 수있으니 적어도 위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피고인도 근로기준법 제15조소정의 사용자임이 분명하다할 것이고 따라서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밖에 상고논지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원들에게야간근무케 함은 그 성질상당연하고 실제로도 모든종합병원이 노동청장의 인가받아근무케 하는 일이 없는데 위 인가를 강요함은 부당하며 또 위와 같이사소한 위반행위를 노조간부의감정에 치우친 고발에 따라 처리함은 바람직하지못하다는데 있는 바, 그와같은 사정 등은 아직 피고인을 무죄라고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피고인에게선고유예의 지극히 가벼운 처단을 한 본건에서는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