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월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

번호
81다카1140
일자
2000-05-08

1. 퇴직 전의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청구권 유무(소극)

2. 월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는지여부(소극)

3. 통합 창사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가.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근무하면서 휴가를 이용 하지 아니하고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무에 대한 것이고, 또한 개근 또는 9할 이 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피고 회사가 소위 통합창사 특별상여금이란 명목으로 1976부터 매년 정기 적으로 전직원에게 기본급의 200퍼센트라는 확정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면, 위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하고, 이를 호의적, 은혜적, 일시적인 지급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지급 절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전결에 따른 것이라 거나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의 성 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서병일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종근

원심판결중 추가퇴직금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연.월차휴가수당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에대하여,

원고들은 상고취지(상고허가신청취지)로서 원심판결전부에 대하여불복을 하고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였으나 연.월차휴가수당의 청구에 관한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아무런 사유도 기재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이부분상고는 기각을 면치못한다.

2. 추가퇴직금 청구부분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연.월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연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기준기간을휴가수당지급 당해 연도의 전년11.1부터 당해 연도 10.31까지 1년으로 잡고 그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소정의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직원에게 매년 11.20경 연 .월차휴가수당을 일괄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이에 따라원고들도 1979.11.20경소정의 연.월차휴가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들이 수령한 위 휴가수당은 1978.11.1부터 1979.10.31까지의 근로에대한 대가이지 원고들이 퇴직(1980.7.)하기전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아니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할 것이 되지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7조는 월차휴가에 관하여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적치하여 사용하거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제30조는 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라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휴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제48조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1)사용자는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다만 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3) 사용자는 (1), (2)에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주어야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한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연 . 월차휴가수당이라함은 근로자가 그 휴가를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로함으로써 사용자가 위법에 따라 지급하는금품으로서 그 성질상 근로의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그중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근로에 대한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것이나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을 하였다면 그에 해당되는수당액은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 금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풀이할 것인바(대법원1982.11.23 선고, 81다카1273 판결 참조), 원심이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피고 회사는 매년 11.1부터 다음해 10.31까지를기준으로 하여 연 .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모두1980.7.중에 피고 회사에서퇴사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연 . 월차휴가수당은1978.11.1부터 1979.10.31까지를 기준으로 정산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퇴직서를기준으로 하면 원고들이근로한 기간은 1년에 이르지 못함이 명백하여 위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월차휴가수당은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 금계산에 산입하여야 할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니월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계산에 산입될 수 없다는원심조치에는 월차휴가수당과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상여금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종합하여 피고 회사의상여금지급규정은 상여금의 지급율, 지급일 등은회사의 평상경영 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매회의 상여금은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형태 및 근속연수에 따라 정하여지는 일정율로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1980.3. 중순경 종래 직원들에게매년 기본급의 400퍼센트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오던 것을 동년 4.1부터는그 50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결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그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래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사업을 경영하다가 1974.11.1신문과 잡지의 발행 및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던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와매스콤을 통한 광고업무대행업을 하던 문화방송광고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상호도 주식회사 문화방송경향신문(그후 1981.4.1 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상호가 다시 변경됨)으로변경함으로써 그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던바, 피고회사는 이 획기적인 새출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1976.11.1 통합창사2주년을 맞아 피고회사의전직원들에게 통합창사기념 특별상여금이라는명목으로 기본급의 200퍼센트를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인 1979.까지매년 11.1에 같은 율의통합창사기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온사실, 위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의상여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와는 달리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아니고 매년 별도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내부결재를 거쳐 전권으로 이를재가하여 지급하면서 그때마다 이에 대하여는상여금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였고 위 특별상여금이 통합창사의기념 및 축하의 의미가 있는 것임에 비추어 그 지급율도 고율로 정하고감봉처분을 받고있는 자에 대하여도 상여금지급규정과는 달리 기본급의 200퍼센트를모두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이에 의하면, 위 특별상여금은 관례가되어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라기 보다 는 피고 회사가경영실태를 감안하여 그직원들에게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이를 임금으로 볼 수없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상여금이 퇴직금산정의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산입할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추가퇴직금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원판시에서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피고 회사가 소위 통합창사특별상여금이란 명목으로 1976.부터 매년 정기적으로전직원에게 기본급의 200퍼센트라는 확정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위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타당하고(대법원 1982.11.23 선고,82다카461; 1982.10.26 선고, 82다카342 각 판결참조) 이를 호의적, 은혜적,일시적인 지급이라 볼 수없다 할 것이며 그지급절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전결에 따른 것이라 하여또는 감봉처분을 받은자에 대하여도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모두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의성질을 좌우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위 특별상여금은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될임금이 아니라고 한 원심조치 에는 필경 상여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추가퇴직금청구에 관한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다시심리케 하기 위하여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연.월차 휴가수당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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