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용근무를 하다가 이어 정규사원이 되었다면 그 전후를 통산...
- 번호
- 81다카137
- 일자
- 2000-05-08
1. 상여금 지급기간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청구의 가부
2.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 중 퇴직한경우의 계속 근무기간과 퇴직금 지급율
3.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상여금을 규정한 운영지침에 의한 퇴직금 산정액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동 운영지침 의 효력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은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격을 띄는 것이므 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 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일용근무를 하다가 이어 정규사원이 되었다면, 그 전후기간을 통산한 기간 에 정규사원의 퇴직금 지급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상여금은 원칙으로 퇴직전 3월에 대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른 특별 지 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고재관
피고(상고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중 퇴직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사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 근무성적에 의하여 상여수당을지급하도록 사규로 정하고 있는 데 그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매년2회,전반기는 6월말, 후반기는 12월말에 매회 통상임금월액의 150퍼센트 내지250퍼센트 상당 금액을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오는 것을 관례로 하고원고가 퇴직한 해인 1978년도 전반기에도 통상임금월액의 250퍼센트 상당금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일정비율의 금액이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정기일지급임금의 성격을 띈것으로 볼 것이므로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미 근무한 월수에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이고(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참조), 비록 피고 회사사장이 매기마다 상여금 지급대상자를 각 지급기간의말일 즉 6월말일 또는 12월말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정하여 그 지급기준을시달하여 왔다 할지라도이러한 지급기준이 곧 상여금지급기간의 중간에퇴직한 자에 대한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한 원고에대하여 원고가 퇴직한때가 속하는 반기분(6월분)의 상여금 중 이미 근무한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여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3.1.4부터 1964.5.31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64.6.1 정식직원으로 임명되어1978.5.2 퇴직할 때까지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무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한기간과 정규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지급율이 다르다 하여 이를 달리 볼것은 아니므로, 그 퇴직금은 위의 통산한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정규사원으로서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지급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어야 할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근로계약을 잘못 이해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 판시에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상여금은 원고가 퇴직전3월간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이라고인정하고 을 제 5 호증(직무급 및 제수당 등 운영지침)의 기재는 이에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 을 제 5 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보면 피고 회사는 그 직무급 및 제수당 등 운영지침에서 퇴직금에 관한 1월당금액의 산정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기지급된 연간 상여금의 12분의 3으로한다고 규정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위 지침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근로기준법 제28조의 하한선을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위 지침은 근로기준법에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이 사건의 퇴직금 산정도 위의 특별규정에 의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은 을 제 5 호증은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필경 을 제 5 호증에 대한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한 논지는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금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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