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직업상 과로로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 업무사 재해에 해당...

번호
82누455
일자
2000-05-08

직업상 과로로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에의 해당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 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 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 초 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피상고인) 박봉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상고인)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김명환은 1976.4.부터 소외 삼영모방공업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는데 1981.4.7. 02:10경 위 회사의 염색조합실에서 야간근무 중 갑자기 사망하여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은 심부전으로 판명되었는바 위 망인은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쉬운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에서 만 5년간 작업을 해왔고 더욱 사고당일의 작업량은 매우과중하였던 것으로 동인의 사인인 위 심부전증은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발병한것이거나 그 작업환경 때문에 통상의 경과 과정을 현저히 벗어나게 급속도로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이사건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것이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또는 악화되는 질병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고할 것이니(당원 1979.8.14 선고, 79누148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위 망 김 명환의 사망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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