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의 수령과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

번호
83누242
일자
2000-05-08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의 수령과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 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 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권자의 사용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 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위 보험 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자로부터는 재산 적 정신적 손해금의 일부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신 장해급여금은 원고가 산재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았다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 상청구권이 소멸될 수는 없으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장해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김수동

피고(상고인)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와같은 보험급여청구권의성질상 수급권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 등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인 소외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로 21,649,966원을 인용한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같은 소외 공사로부터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18,80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신 장해급여금은 원고가 산재결정에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사용자인 소외 대한 석탄공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8,800,000원의 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이외의 것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용자로부터금18,800,000원을 지급받았다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될수없는 이치이고, 이는 원고가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니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장해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합의금 18,8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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