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월...
- 번호
- 83도1050
- 일자
- 2000-05-08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등에 대한 월정임금액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소인들이 아파트경비원과 보이라공우로 각 1일 24시간씩 격일근무를 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일정액수의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받아 온 경우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의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 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 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공소외인들이 지급받은 판시 임금에는 근로기 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연 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이기창 상 고 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거시증거에 의하여 공소외이종배와 문명석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동 윤석현은보일라공으로 각 1일 24시간씩 격일근무를 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그 판시와같은 액수의 임금을 매월25일에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근로계약은 아파트의 경비, 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근로계약이었으므로 공소외인들이지급받은 판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의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연장근로와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이위와 같은 수당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하였는 바,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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