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실질상 근로자에 관한 직무를 집행해...

번호
83도1850
일자
2000-05-08

1.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의 해당여부(적극)

2. 정리회사가 퇴직금 청산을 지연한 경우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이 정리절차중에 있는 공소외 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그 회 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왔다 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유해수 상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리절차를 밟고있던삼흥유지공업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어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할 것이고,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과 같이신고,조사, 확정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도 수시 변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아니한 채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니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조치는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