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수당을 미리 합산안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근로계약...
- 번호
- 83도2068
- 일자
- 2000-05-08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유효)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 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이 합산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 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 된다.
피 고 인 이규창 상 고 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제수당이 합산지급되는 것이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승낙아래 제수당을 미리합산한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도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계약은 허용된다 하는 것이당원의 판례(1982.3.9선고, 80다2384 판결 참조)로하는 바로서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근로자들이 고용될 당시근로조건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위근로자들의 승낙하에 그 들이종사할 아파트의 관리, 경비등 노무의 특수성을감안하여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로 하되 기본임금과 각종수당을 구분함이 없이 이를포괄하여 월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수년간 이의없이 임금을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월정급여액에 판시 각 수당이 포함되었다는전제아래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원심의 증거의 채용과정을살펴보아도 그 인정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채증법칙을 어긴위법이있거나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판단한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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