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 번호
- 84누433
- 일자
- 2000-05-08
중재재정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사유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절차면이나 내용면을 불문하고 그 결정이 위법이 거나 월권이라는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장재용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진해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허형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후의것은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도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그 절차면이나내용면을 불문하고 그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는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조합사이의 노동관계존속을 부정한 바 없고 오히려 경상남도 지방노동위 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관계가 존속하여 왔음을 인정하고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 바 없다고판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사이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1983.7.12 유효기간이 1983.5.1부터 1986.4.30까지로 된 단체협약을 중재재정하였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1983.8.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결정한데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원고는 1971.3.부터 3,4명의 고용원을 거느리고 풍아화학공업사라는 상호로소외 진해화학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비료의 부산물인 석고를 가공하여 이를전국 각 시멘트공장에 납품하고 있는데, 1980.3.6경까지는 소외 진해화학주식회사의 공장구내에서 철도역인 진해역, 경화역 등까지 트럭으로 석고를 운반한 다음 위 역에서 철도화차에 옮겨 실어 이를 각 시멘트공장까지 철도수송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그때에는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석고상차작업을 담당하게 하였었으나, 그러한 수송방법은 비능률적이기도하고 진해시에 공해문제도 야기시켰으므로, 1980.7.말까지 위 소외 진해화학주식회사의 공장구내에 진해화학전용선에 잇대어 원고전용의 사설철도를 건설하고 그 프래트홈도 화차의 높이보다 약 25 내지 30센치미터 가량 높게 쌓아올림으로써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으로 직접 석고를 상차하는 시설을 만들어,그때부터 석고생산지인 위 소외 진해화학주식회사 공장구내로부터 최종 도착지인 시멘트공장까지 철도로 석고를 수송 납품할 수 있게 한 사실과 사설철도가 건설된 후 원고는 보통 한번에 화차 7량분(약 350톤)의 석고를 출하하는바, 위와 같은 석고상차작업이 기계설비화된 후에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사용하여 1차량당 15분 내지 20분을 소요하여 상차작업을 마칠수 있으며, 이와 같은 포크레인등을 사용하여 상차작업을 할 경우 인력은 거의 필요없고,다만 화차구석구석까지 석고가 채워지도록 하는 화차고르기작업과 화차밑으로떨어진 석고를 치우는 2,3명의 인부만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인부는 원고가 고용하고 있는 3,4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사정아래에서라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사이에는 더 이상 노동관계를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사이의 단체협약의 중재재정에 이른 것은 월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중재재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기계설비화로 인력상차작업이 더이상 필요없게 된 점은 수긍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채용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 인 조합사이의 단체협약에 있어서는 인력상차작업외에도 트럭, 페이로다, 포크레인등 장비를 사용하여 화물을 화차에 직상차하고 적재된 화물을 인력으로 고르는 작업과 기타 특수작업을 일컫는 '직상차 또는 장비상차작업'에 대하여도 그 임금을 톤당 33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것이 포함되어 있고(단체협약 제13조, 제10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화차고르기 작업과 석고치우기 작업에 대하여는 원고의 기계설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다만, 원심의 현장검증결과-기록 284면-에는 다소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에 반하여 원심판결은 이를 2,3명이라고 못박고 있다)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한 이 부분의 단체협약을 중재재정한 것까지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원심은 고르기작업과 치우기작업은 원고가 고용하고 있는 3,4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고르기작업과 치우기작업을 위해 3,4명을 고용하였다고 볼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중 瑛瑩ㅏ?관한 법리를오해하고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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