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동 ...

번호
84누743
일자
2001-10-18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소극)

노동조합임원개선명령 처분을 받고 조합이 조합장 선거일을 정하여 그 선거에서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그 결과까지 피고에게 보고하였다면 위 명령이 이미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위 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신촌운수노동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4.4.27 원고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원고조합 임원개선명령처분은 위 명령을 받은 상대방인 원고조합(원고조합의 조합장 직무대리 권유길)에 의하여 1984.5.12조합장선거일로 정하여 지고 그 선거에서 위 권유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결과가 피고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명령이 이미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위 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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