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한 시급임금의 경우 월평균 기...

번호
84다카254
일자
2000-05-08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한 시급임금의 경우의 월평균 기본급여액산정을 위한 월근로시간

임금이 시급인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월평균 기본급여액산정의 기초로서의 월근로시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박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흥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시급산정 및 기본근로시간 계산방법에 관한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종합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원고의 해외취업기간중의 임금을시급으로 하여 1시간당 미화 8.34불씩으로 하되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월근로시간은 240시간이 되어월급여액은 약 미화 2,000불이 된다고 판시하였는 바,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 임금이 시급인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월평균 기본급여액사정의 기초로서의 월 근로시간에는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할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월 근로시간이240시간(월 30일X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한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판단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인정하거나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배하여 노임을 산출하고 법률과판례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을 탓하는 소론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2. 다음 연월차휴가수당, 기술수당청구부분에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사건청구중 원고의 해외취업기간중 지급받지 못한 매월미화 450불씩의기술수당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기술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기술직으로고용되었다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인정되고, 또 원심은 원고의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청구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이유로 월차휴가수당중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월차휴가수당청구 및연차휴가수당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청구원인의 유탈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부분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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