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인이 2개 회사의 총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회사를...
- 번호
- 84다카90
- 일자
- 2000-05-08
1인이 2개 회사의 총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른 한 회사에 입사한 자의 근무의 계속성
원고가 1957.4.23(갑) 회사에 공원으로 입사하여 1969.3.17까지 근무 하다가 이어 (을)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인사관리부상 1971.1.13 공원직을 퇴직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금 577,000원을 지급받은 후 다음날자로 (을)회사의 사원으로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소외인이 위 (갑) (을)회사의 총주식을 인수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 및 두회사는 그 권리주체를 달리하는 전연 별개의 인 격체이므로 한 사람이 두개의 회사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위 두회사가 한개의 회사로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형식상은 물론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원고는 (갑)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 (을)회사에 입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유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윤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모아 소외 대한농산주식회사의 사장이던소외 박 용학이 1968.3.경소외 금성방직주식회사와 피고의 전신인 소외 태평방직주식회사의 총 주식을인수하여 각 그 대표이사로서 위 소외회사들을 경영하여 왔던바, 1972.7.13태평방직이 금성방직을흡수합병하고 1973.7.1 태평방직이 위대한농산주식회사 및 소외 한일제분주식회사 등을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현재의 피고 상호로변경한 사실, 원고가 1957.4.23 금성방직의 공원으로 입사하여1969.3.17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위 박 용학이 함께 경영하고 있던 태평방직으로전출되어 그 다음날부터 위금성방직에서와 같은 직종인 공무부 직포과 공원으로근무하던중 인사관리부상 형식적으로 1971.1.13위 공원직을 퇴직하는 것으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금 577,000원을 지급받은후 그 다음날인 같은달14일같은 태평방직의 사원으로 새로이 입사하여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실제로는 직위의 변경이 있었을 뿐 공백없이 계속하여 근무하다가1982.7.5피고회사를 퇴직하였던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위 1957.4.24금성방직의 공원으로 입사하여근무하다가 위와 같은 사정아래 태평방직으로전출되었고 위와 같이 태평방직에 근무중 형식상 퇴직하였던 것으로 처리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인원고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사업체내에서의 경영방침에 따른것에 불과하다고 볼것이므로 원고는 1957.4.24부터퇴직시인 1982.7.5까지25년 2개월여 동안 피고회사의 종업원으로서 계속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에따라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근속기간에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의출자와 권리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표상되는 일정한 자본을 가지는회사로서 사원인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회사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만큼 회사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가지기는 하나 주식회사에있어서는 자본과 경영이 제도상 엄격하게 분리되어회사경영에 대한 참여권한도 극히 제한되어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은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이사회에 맡겨지며주주는 유지청구권과대표소송행사권을 가지는 외에는 다만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통하여 회사경영에참여할 따름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박 용학이 위금성방직주식회사와 태평방직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인수소유하고 있었다고하더라도 동 박 용학 및위 두회사는 그 권리주체를 달리하는 전연 별개의인격체임이 명백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한사람이 두개회사의 주식을 함께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위 두회사가 한개의 회사로 될 수 없고 원고가위금성방직주식회사를 퇴직한다음 위 태평방직주식회사에 입사하고 위금성방직주식회사의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원심판시와 같이 이를 가리켜 그와 같은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위에 변경이 있었을 뿐 공백없이 계속하여근무한 것이라고는 할 수없고 원심은 전출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형식상은 물론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원고는 금성방직주식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태평방직주식회사에 입사한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1957.4.24 위 금성방직주식회사에입사하여 1982.7.5 피고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25년 2개월여 동안 피고회사의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는 주식회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의 해석판단을 그릇한 허물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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