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부사장에 의헤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이뤄졌더라도 사업주가 근...

번호
84도367
일자
2000-05-08

1. 부사장에 의한 근로자 부당해고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적극)

2.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중의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사후승인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여부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을 위하여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조 동춘에 대한 부당해고 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춘천주물공업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인 의 아들인 공소외 강 정명의 결재를 받아서 실시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위 법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근로자 조 동춘이 업무상의 부상에 의하여 그 휴업기간이 1981.12.31 까지임에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같은해 11.14자로 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이 위반죄가 성립 된 후에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 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무슨 영향을 줄바 못된다.

피 고 인 강영길 상 고 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한 자가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조 동춘에 대한 부당해고는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춘천주물공업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인의아들인 공소외 강 정명의 결재를 받아서 실시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위 법조에 따라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확정사실에의하면, 근로자 조 동춘이 업무상의 부상에 의하여 그 휴업기간이1981.12.31까지임에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같은해 11.14자로 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이위반죄가 성립된 후에 위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무슨 영향을 줄바못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