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상 재해에 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을 ...
- 번호
- 85누101
- 일자
- 2000-05-08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재 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 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
원고(상고인) 엄영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피상고인) 노동부 영월지방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화해계약 당시 장해급여금은 원고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합의사실 확인서)과 원심증인 김 진두의 증언을 채택하지 아니한 조처는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재해가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3.7.26선고, 82누29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사건에서 주장하는 장해급여는 이 사건 화해금액에 포함되어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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