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시켰더라도 퇴직금액이 법상 하...

번호
85다카187
일자
2000-05-08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시킨 퇴직금지급규정이 위법인지 여부

상공회의소 사무국 급여규정이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퇴직금액이 누진적 지 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한다면 위 급여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한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곽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피고(상고인) 여수상공회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피고의 사무국 급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피고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본봉 및 제수당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되어 있고, 위 급여규정제3장 수당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에게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로는 직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을 뿐 상여금은 위제수당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여금에 관하여는 위 급여규정 제4장에 따로그 규정이 되어 있는 한편 위 급여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사무국직원에 대한 급여의 내용으로 상여금을 본봉 및 수당과 구별하여 열거하고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위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여금은이를 그 계산의 기초로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의 사무국급여규정이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액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결과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므로 위 급여규정이근로기준법에 위배하는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한다(1979.2.27 선고, 78다2372,79다1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액을 산정하면서 퇴직당시 원고의 월평균 임금이 금516,510원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바, 위 월평균 임금내에는 위에서본 바와 같이 피고의급여규정상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는상여금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원고의 주장자체에서 명백하고, 또 퇴직당시원고의 월평균 임금의 액수에관하여 다툼이 없다하여 그 점만으로 곧 원고의퇴직금산정에 있어서 피고의급여규정과는 달리 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 임금을 그계산의 기초로 할 것이라는 점까지 다툼이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당사자의 주장내용을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급여규정중퇴직금에 관한 규정의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퇴직금액의 산정을 잘못한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것 없이원심판결을 파기하고,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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