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당액을 근로기준법상 요...
- 번호
- 85다카229
- 일자
- 2000-05-08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규정의 취지
2.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액에 대한 과실상계 가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 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승객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 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조용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천수
피고(피상고인) 롯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김윤행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금 10,046,6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당초 금162,387,868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제1심판결에서 위 청구금액중 금83,918,016원이 인용되었다가 1984.130 위 인용금액이 금 85,718,016원으로경정되었는데도 당초 청구금액과 경정전의 인용금액의 차액인 금 76,669,852원에 대하여항소를 제기하고, 그뒤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4.11.2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에 의하여 위청구금액을 금 157,102,041원으로 감축하였음이명백한 바, 항소심에서 청구의일부를 감축한 경우에 그 감축된 부분은 당연히소송계속을 벗어나게 되고그 한도에서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경정된 금액)과 감축된 청구금액의차액인 금 71,384,025원을원고의 항소취지로 보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3,4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취지가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입증되지 않는 한 승객의과실유무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운행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당원 1969.6.10 선고, 68다2071판결;1970.1.27 선고, 69다1606 판결;1978.12.26 선고, 78다1933판결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왕복 약70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타이프시에 가서 관광을 마치고 하룻만에 돌아올예정으로 고정운전자도 아닌소외 김 의웅(동인은 피고회사 장비과 소속관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다)이운전하는 사고차량에 편승하였다가 관광을 마치고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혼자운전하고 가서관광을 마치고하룻만에 돌아오기에는 무리한 여정임을 알면서사고차량에 편승한 점에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한 조치 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과실상계 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으므로 논지는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5,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사고당시평균여명이 38.99년이고그 여명기간동안 성인여자 1명의 개호를 필요로한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기타 어떤위법사유가 없으므로논지도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모두 금 96,170,206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사고에 경합된 원고의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금76,936,164원으로 정한 다음 피고측에서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 50,233,390원중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금 10,046,678원을 위 배상액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측에서 지급하였다는치료비는 피고가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하였기 때문에 위 보험회사가 피고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요양보상으로서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기록 567,571장 참조), 위요양보상이라는 것이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요양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인 피고는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고에게 과실이있다고 하여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판결;1983.4.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참조)원심으로서는 피고측에서지급하였다는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소정의 요양보상인지의 여부를 밝혀그것이 위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라도공제하지 못하는 것임에도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있고,이러한 위법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이유있다.
5. 상고이유 제8점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이행의무의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범위안에서같은법 제3조 제1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당원 1984.2.14선고, 83다카875, 876,877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그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라고 인정하여 위 법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 제3조의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금10,046,678원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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