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제3자'의 의미 ...

번호
85다카2429
일자
2000-05-0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의 의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의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조 소정의 '제3자'는 피해근로자의 사이에 산업재 해보험 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인바, 이 경우 피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 입자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위 피해자가 보 험가입자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조 2항에서 말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노동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 에게 자기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하는바,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 고 할 수 있으려면 위 피해자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소외회사로부터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기중기를 임차하였고, 위 피 해자는 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 실만을 확정하고, 피고회사와 위 피해자 사이에 앞서와 같은 근로의 제공, 임금 수령의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봄이 없이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 고 판단한 조처는 위법하다.

(사안=피고회사가 운전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임차하여 사용중 피고회사 직원의

과실로 위 기중기 운전기사가 감전 상해를 당한 사안에서 원고 대한민국이 기중 기 기사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피해자의 피고회사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보험자대위)하였다하여 구상청구함에 대하여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함.)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진흥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보험가입자인 피고회사가 소외 인천중기주식회사(마찬가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이다)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하였기때문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78의 6 앞 서울시 지하철3호선 제328공구에서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그 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위 소외회사소속의 기중기운전기사인소외 김 종호가,1982.4.30. 08:50경 기중기운전작업중 피고회사소속 작업원인 소외 정 진태의 과실로 감전되어 사지 및 복부에화상을 입은 사실과 원고가 위 김 종호에게 법이 정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4,996,798원을 지급한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정 진태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고 위 정 진태의사용자인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같은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액을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인 소외 김 종호의 피고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보험자의 지위에서 위 보험급여액의 상환을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같은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불법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피고회사는 소외회사로부터 위 김 종호가 운전사로 있는 기중기를임차하였고, 위 김 종호는 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기중기의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이므로 동인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된다 할 것이고, 위 김종호와 피고회사 사이에는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성립되어피고는 같은법 제15조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여배척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가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 함은 원심의 판단과같다 (당원 1978.2.14 선고, 77다1967 판결 참조).

그러나 이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인 소외 김 종호와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위김 종호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할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이법에서 근로자라 함은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는이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할것인데(당원 1972.3.28 선고, 72도33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소외 김 종호와 피고회사사이에 위와 같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볼수없다. 만일 소외 김종호가 직접 피고회사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설령 원심확정과 같이 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같은 회사가 임차한 소외인천중기주식회사 소유의중기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소외인을 가리켜피고회사의 근로자라 할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와 같은 소외인사이에는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회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을 확정하고피고회사와 소외 김 종호 사이에앞서와 같은 근로의 제공,임금수령의 관계가 있었는지여부를 가려봄이 없이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청구를 배척한 조처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같은법제15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케 하고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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