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가.지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은 배...
- 번호
- 86다카1355
- 일자
- 2000-05-08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적용법규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계산에있어 미납부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된 경우, 동 미납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근로 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인 위 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해석되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동인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 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등은 공무원연금법 제 23조, 제24조등 관련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원고(피상고인) 강석영
피고(상고인)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7.2.15피고시 관내 동서기로 임명된 이래 동주사, 지방행정주사보를 거쳐1970.5.5부터 1982.6.30까지 지방행정주사인 동사무장으로 재직하다가퇴직할때 피고시로부터 원고가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인1964.6월부터 1982.6월까지 의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만을 지급받는 사실을인정한 다음,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일반직공무원(지방행정주사)으로서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이나 원고가 1964.5월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위 법 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위 법소정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되는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의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1964.5월 이전의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 제28조의 규정에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법은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적용되고, 위 법 제11조에 의하면 위 법은 국가,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할 것에 대하여도적용되고,위 법 제14조에 의하면위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위 법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퇴직금에 관한 규정인 위 법제28조가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인 원고의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1964.5월 이전의 재직기간에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원칙규정인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수 있으나원고의 재직기간의계산또는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등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4조등 관련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정에이의가 있을 때는 위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대하여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없고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은 배제된다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배제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을적용하여 퇴직금의지급을명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공무원연금법의 법리를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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