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종전 근무처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일시 다른...
- 번호
- 86다카1873
- 일자
- 2000-05-08
해고된 근로자가 종전 근무처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일시 다른 직업을갖게 된 경우에 해고처분의 수인여부
해고된 근로자들이 종전 근무처에서 계속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직후에 종전 근 무처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하였다면, 동인들이 종 전 근무처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고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동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근무처와의 고용계약 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유청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윤종현
피고(상고인) 현대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종합하여 피고는 그 산하의아파트관리사무소의 5개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2개과장제도를 신설하며 직원정원을 204명에서 189명으로 감축 조정한다는 등의내용으로 된 기구개편안을마련한 뒤 계장제도 가 폐지되고 단체협약 제25조에의하여 관리사무소의 폐쇄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원의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의 영선계장으로근무하던 원고 유 청하와전기계장으로 있던 원고 우 수근에 대하여 1984.4.17해고의 예고를 하고 같은해 5.17 각 해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관리사무소의직원정원을 감축 조정할당시의 현원은 192명으로 조정된 정원 189명보다3명이 많았지만 원고들을 해고할 당시의 현원은 187명으로 오히려 2명이 부족하게되는등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직급을 낮추어 근무할의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는등 해고회피의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체협약 제16조에 의하면 인원정리의 경우근무연한이 짧은 사람을 먼저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도 이러한 기준을 전혀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원고 유 청하가 가지고 있던 1급 열관리사및 1급환경관리기사의 자격과원고 우 수근의 2급전기기사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령에의하여 관리사무소가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을해고한 후 동일한 자격을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비슷한 봉급수준으로 신규채용한 사실을 인정한다음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조치는단체협약의 관계규정에의한 인원정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을 뿐 정당한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관리사무소에서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건으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피고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한 사정이 엿보이는 바,그렇다면 피고의 종용에 의하여 원고들이 퇴직금을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고(당원 1979.2.13 선고,78다185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시다른 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스스로 파기하였다고는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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