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재보험법상 '급여를 받은 자'는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

번호
86다카2948
일자
2000-05-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 라 함의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를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 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관악포장중기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소외 쌍용종합건설주식회사의 피용근로 자인 소외 망 이 필임이업무수행중 제3자인 피고의원심판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동망인에 대한 원심판시의유족보상일시금을 동 망인의 남편으로서 제1순위수급권자인 소외 곽 효영에게 지급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의하여 피고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의 일실이익중수급권자인 소외 곽 효영의 상속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받은 자'라 함은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해석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위와 같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어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그와 같이 확장해석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던가 그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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