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립학교 교장이 임면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업무를 지시감독...
- 번호
- 86도722
- 일자
- 2000-05-08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일반직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사립학교인 성광중학교 교장으로서, 비록 그 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던 일반직 직원인 피해자 이 성주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아 니한다 하더라도 위 이 성주를 학교 서무과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사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피고인 명의로 그 봉 급을 매월 지급하여 왔을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인 피고인이 이를 편성 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고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위 이 성주의 퇴직 금 역시 위 학교예산에서 지급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이 성주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손봉호 상 고 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동법에서사용자라함은 사업주 또는사업경영 담당자만이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같이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성광중학교 교장으로서비록 그 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던 일반직 직원인 피해자 이 성주에 대한임면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위 이 성주를 학교 서무과에 근무시키면서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피고인명의로 위 이 성주의 봉급을매월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인피고인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고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위 이성주의 퇴직금 역시 위학교예산에서 지급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이 성주에 대한 관계에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퇴직금 체불에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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