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리절차 개시 결정으로 회사사업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된 이...

번호
86도830
일자
2000-05-08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 게 됨에 따라 위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전속된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은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등 금품의 청산을 하여 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심훈 상 고 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있는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위법 제53조에 의하여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그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정리절차개시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등 금품의 청산을 하여야 할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제30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에서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이에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당원1985.5.14 선고, 85도55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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