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기준법에 의해 하수급자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
- 번호
- 87다카1886
- 일자
- 2000-05-08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 의하여 하수급자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지급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성질과 그 발생시기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과 연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임 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그 임금범위내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구상채권도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그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보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보주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9호증의3내지 12, 같은 호증의14 내지 25, 같은 호증의 27, 을 제1,15,16호증, 을제20호증의9, 을 제21호증의4,5,8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도급받은 목동 신시가지조성공사 1공구 2,3차 공구중 소외중부개발주식회사가 하도급받아 시행한 토사운반공사의 공사대금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금 274,886,074원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회사간에는 이 사건공사외에도 여러개의 하도급공사 거래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서 내세우고있는 갑 제5호증의1재지10, 갑 제9호증의1 내지 27, 갑 제6호증 또는 갑제10호증에 주장하는 금액들이 적혀있다 하여 이를 모두 이 사건 공사비에 관한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 서증들과 을 제20호증의1내지 10 및을 제21호증의1 내지 8을대조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9(갑 제6호증의11 및 같은호증의 24와 같은 내용임)의 기재 금액은 피고가 누락외었다고 주장하는 위을 제1호증상의 102,409,850원,을 제15호증상의 35,301,189원, 을제16호증상의 1,473,962원을 합산한 금액이며, 을 제15호증산의 17,949,888원은 갑제5호증의10(갑 제9호증의12 및 같은 호증의25와 같은 내용임) 기재 금액과 일치하는 것이고, 원심은이 금액을 모두 위 소외회사의 기성고에 포함시키고있음이 명백하다.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던 당시에 시행되던건설업법 제36조의8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도급금액 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고 그 노임은 당해 건설공사의도금금액 중 설계서에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소외 중부개발주식회사가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공사를 하도급받음에 있어그 공사대금은 토사운반량 1입방미터당 870원노무비는 그중 175원씩으로 약정하였음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위법령에 의하여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미지급공사금 채권액의 175/870원 상당하는금익이라고 판단한 조치는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위법이 없다.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의하여 소외 중부개발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일부공사를 하도급받은목동신시가지 조성공사 1공구의 2차공사와 3차공사는 원도급계약일자, 공사기간,공사장소, 공사내용이 다소다른 점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위 2,3차 공사계약의원도급계약체결 직후위소외회사에게 각 공사 중 그 공사방법,공사대금,공사의 성질이 모두 같은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하여 줌으로써 위 소외회사가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시까지 계속적으로 위 양 공사의 토사운반공사를 수행해왔고,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한 매출장에서도 위 양 공사를 다같이'목동'으로만 기재하여같이 취급하고 있고 이사건 전부명령에서 압류 및전부대상 채권의 기재 또한그 공사차수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목동시가지정지작업하청공사계약에 의하여 소외회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위 3차공사계약에 따른 토사운반공사대금 채권도 이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대상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증거없이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이 위 3차 공사계약에따른 하도급공사도 2차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와 공사방법, 공사대금,공사의 성질이 모두 같음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가3차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2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와 거의 같은시기에 시공하였음을 알수있는 이상 3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의공사대금 중 노임도 2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에서 약정한 노임과 같다고 볼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위3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중노임을 2차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임골 같은 토사운반량 1입방미터당175원으로 인정한 조치는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제1심에서 위 소외 중부개발주식회사와 피고간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소외회사가 이 사건 전부명령송달시까지 시공한 공사의 기성고가214,466,894원이라고 자백하였으나그 증거에 의하면 그 금액은 위에 본 3차 공사계약에따른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제외된 것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것이고 한편원고는 소외회사에 의한 공사가 위 2차 공사만인 것으로 착각하여 자백한 것으로인정되므로 그 자백은원고의 원심에서의 취소에 의하여 적법하게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이를 인정한 허물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써직상수급인이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위 김금을 지금할 책임을 지게 되고 실제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은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지급한 임금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함에 그티는것이므로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가하수급인에게 지급할공사대금채무가 그 임금범위 내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수상채권도 피고가근로자에게 그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확정한바와같이 이사건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가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그 구상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서 원고에게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위법이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가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에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근로자에게 지급한 위금30,000,000원이 건설업법 제36조의8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임금채권이 아니라 면 우선변제권은 임금채권자 또는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것이므로 비록 위 금30,000,000원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당에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결국 이와 견해를 같이 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부감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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