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피해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뒤 가해자와...
- 번호
- 87다카2057
- 일자
- 2000-05-08
피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후 가해자와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인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 여액의 한도에서 국가에 의하여 대위 취득되어 그만큼 함축되므로, 피해근로자 가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뒤에 제3자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된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줄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천일기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받은 자의 제3자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지칭하는것이고, 위규정은 당해 재해가 '제3자'망의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제3자'와 보험가입자또는 그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할 것이므로(당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참조), 피해근로자와의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는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라하더라도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픽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인한 재해로 인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의 제3자에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그만큼 감축되는 것이므로,피해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뒤에제3자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가에 의하여대위취득된 피해근로자의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인 소외 김 석구가피고및 소외 주식회사 동방과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것은 김석구가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후임이 명백하므로, 국가가 이미 대위취득한 김석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고, 따라서 원심이이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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