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취업규칙 중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
- 번호
- 87다카2578
- 일자
- 2000-05-08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의 발생여부
2. 취업규칙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변경하는 경우의 그 효력
1.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 들 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 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사의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 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2.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 존 취업규칙의 그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 는 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가질 수 없어 그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
원고(피상고인) 김관제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고(상고인) 대한선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김형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 시 재입사하는 형식을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계속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한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김관제,김구현, 김기상, 소외 망 김병근 등이 피고회사의 육원근로자로 근무해 오다가1971.12.경 피고회사가 재입사 시킬 것을 전제로 편의상 사직원을 제출할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그해 12.31퇴직처리되었으나 그 다음날인 1972.1.1자로 재입사조치가 취해져서 위 원고등근로자들이 위 퇴직처리 전후에걸쳐 근무내용이나 직위의 변동없이 계속근무하였으며 그후 피고회사의 장기근속자 표창이나 호봉승급 등에 있어서도 종전과같이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해온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이와같은 취지에서 위 사직원 제출에 의한 퇴직처리로는 퇴직의 효과가 생기지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 근로자들이 막연히위 사직원의 제출은 퇴직의 의사없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주장하고 있어서 원심이 석명을 구하여 그 뜻이 비진의 의사표시로무효라는 취지로 밝히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가변론주의 원칙과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내세우는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취업규칙의 그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변경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기존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없는 한 취업규칙변경의 효력을 가질 수 없어그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77.7.26선고, 77다355 판결; 1977.9.28 선고, 77다681 판결; 1977.12.27 선고,77다1378 판결 등 참조), 당원은 이 견해를 바꿀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 견해에 따라 피고회사가 기존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의퇴직당시의 1개월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에 따라누진되는 지급개수를 곱한금액을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다가 그 취업규칙의변경으로 근속연수 1년에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을 지급하는단순지급제의 퇴직금 제도로 변경한것이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합리성이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집단의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업규칙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하여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에게는이를 적용할 수없다고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지적하는 당원 판례(1978.9.12 선고, 78다1046판결;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등)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합리적인것이어서 근로자에게만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관한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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